※ 임대사업소 이용시 준수사항 1. 임대농기계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 합니다. - 1차 : 사용정지 3개월 - 2차 : 사용정지 6개월 - 3차 : 사용정지 12개월 2. 임대농기계 음주운전시 1년간 사용정지 및 각종 임대혜택과 농기계교육 참여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. |
□. 알 림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연장 감면대상 :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전 농업인 감면 기간 : 2024. 12. 31. 까지 감면율 : 전기종 50% 감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