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임대사업소 이용시 준수사항

1. 임대농기계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아웃 제도를  적용 합니다.

  - 1차 : 사용정지   3개월

  - 2차 : 사용정지   6개월

  - 3차 : 사용정지 12개월

2. 임대농기계 음주운전시 1년간 사용정지 및 각종 임대혜택과 농기계교육 참여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.


    

□. 알          림    

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연장

감면대상 :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전 농업인

감면 기간 : 2024. 12. 31. 까지

감면율 : 전기종 50% 감면

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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